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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3 02:32 수정 : 2005.02.23 02:32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전병헌)를 열어 독립유공자와 광복회 예우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지난해말 개정된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해 독립유공자 가운데 친일 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된 자에 대해 각종 독립유공자 예우를 박탈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금지돼 온 광복회의 지회 설립을 허용했으며,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가족이 국내에 영구 정착할 경우 지급하는 정착금을 유족대표 1인에게만 지급하던 것에서 가구주별로 지급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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