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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김한길 위원장(가운데)과 박병석 열린우리당 간사(왼쪽), 김학송 한나라당 간사가 23일 오후 새 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안을 합의로 처리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황석주 기자 stonepo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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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외교 국방 법무 행자 여성부는 서울에
행정복합도시특별법, 여야합의 건교위 통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충남 공주·연기에 건설되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에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와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4처 등을 옮기기로 합의했다. 대신 통일·외교통상·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부 등 6개 부와 감사원, 경찰청은 서울에 그대로 남게 된다.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와 대법원, 검찰청 등은 애초부터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두 당은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소속 여야 대표 4명이 마련한 이런 내용의 이전 대상 기관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에 따라 국회 건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통일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한 모든 중앙부처를 이전하고 △행정 중심 복합도시에 들어가는 국가 재정의 상한을 8조5천억원으로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열린우리당의 김한길·박병석, 한나라당의 김학송·최경환 의원 등 여야 대표 4명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담을 통해 공주·연기 지역에 인구 30만∼50만명 규모의 ‘행정 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이전 대상 기관을 결정했다. 공주·연기로 옮겨가는 기관은 △재경·교육·과학기술·농림·산업자원·정보통신·복지·환경·노동·건설교통·해양수산·문화관광부 등 12개 부 △기획예산·국가보훈·국정홍보·법제처 등의 4처 △국세·소방방재청 등 2청이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등 총리실 산하기관과 공정거래위 등도 이전한다. 두 당의 이런 합의는 국정 수행의 중추 기능은 서울에 남기고, 대신 경제부처는 모두 옮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분석된다. 하지만 뚜렷한 근거 없이 여성부 등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놓고 정치적 흥정이라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여야 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이 격렬하게 갈려 표결 처리하는 진통을 겪었다. 이날 표결에선 찬성 46표, 반대 37표로 합의안 수용이 결정됐다. 정재권 기자 j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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