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2.23 23:30
수정 : 2005.02.23 23:30
국회 환경노동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파견 및 기간제 근로의 범위와 근로기간 등을 규정한 `비정규직보호입법'(이하 비정규직법)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회의장을 점거, 파행을 빚었다.
비정규직법 심의를 위해 소집된 법안심사소위는 오전 회의가 한나라당과 민노당의원들의 반대로 오후로 연기됐고, 오후에는 다시 민노당 의원들이 소위 회의실을점거해 개의를 하지 못했다.
환노위는 소위에서 비정규직법이 통과될 경우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할예정이었다.
단병호 의원 등 민노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이날 오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법의 2월 처리에 최선을 다 하자고 합의한데 대해 "처리 유보 약속을 어겼다"며 오후 들어 소위 회의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물리력' 등 모든 수단을동원해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지도부 등 노동계 관계자들도 환노위원장실을사실상 점거한 채 이경재 위원장 및 여당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처리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민주노총만 의식하는 것 같다"면서 "비정규직법을 2월에 처리할 경우 노사정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협의체에서 탈퇴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사정위원회를 이미 탈퇴한 민주노총의 강승규 수석부위원장도 "이번 회기 내비정규직법을 처리한다면 3월 중순 대의원대회는 열 필요도 없다"며 총파업 등 강경투쟁에 들어갈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 등 우리당 환노위원들은 "2월에 처리하겠다고일정을 명시한 것도 아닌데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밤늦게까지 회의실 점거가 계속돼 소위 개의가 끝내 무산되자24일 소위를 재개해 비정규직법을 심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민노당 측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 결국 간담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24일 오전 여야 법안심사소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법의 향후 처리 방안과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