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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4 11:12 수정 : 2005.02.24 11:12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4일 `군 장성진급 비리'와 관련,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이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진급시키기 위해 진급자 선발심사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예상된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질의자료에서 "남 총장이 지명한 유모 대령을선발하기 위해 부당하게 선발심사위원회에 개입했다"면서 인사실무자인 자료관리계장 차모 중령의 수첩과 인사위원회 회의록격인 `간사일지' 등 관련자료 내용을 일부공개했다.

노 의원은 "차모 중령의 수첩은 진급자 추천심사(2004 10.5∼7) 바로 전날인 지난해 10월4일 남총장에게 (심사 과정을) 보고한 사실이 20여명의 명단과 함께 자세히 적혀있다"면서 "실제 수첩에 거명된 사람들은 모두 진급선발됐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수첩에 적혀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내용에는 `유○○(연합사) 好',`인사검증위 17명(권○○, 소○○ 제외), `작전: #33 포병: 박○○ 또는 방○○ 자유경쟁 <방○○ 고려-사조직>' 등의 표현 등이 등장한다.

그는 "수첩에 `유○○ 好'라고 적혀 있는 것은 기존에 내정된 노모 대령 대신유모 대령을 선발하려는 남총장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라며 "차모 중령은지난해 3월10일부터 10월3일까지 9차례에 걸쳐 `유력경쟁자명단'을 작성했으나 한번도 유모 대령이 명단에 포함된 적이 없었던 만큼 유모 대령을 좋아하는(好) 사람은차모 중령이 아닌 남총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날 보고를 계기로 하루 전날 활용대상자료 분류됐던 권모, 소모 대령은 활용대상에서 실제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감한 시간인 추천심사 하루 전 보고가 이뤄졌고, 수첩에 특정인을거론하며 자유경쟁, 유도, 제외 등의 말이 오간 것은 명백한 참모총장의 개입 징후"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10월8일 열린 선발심사위원회에서는 진급심사위원에게 제공되는`대령 => 준장 진급선발심사' 제하의 심의표에 남 총장이 지명한 유모 대령의 비고란에 `대표성(지명도,전문성) 높음'이라는 문구가 삽입돼 유모 대령의 선발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노모 대령은 3개 추천심사위원회(갑,을,병) 중 2개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았고 유모 대령은 1개 위원회로부터 추천됐으나, 선발심사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제출된 심의표의 비고란에만 이 같은 문구를 삽입해 유모 대령이 선발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노 의원에 따르면 선발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추천심사위원장 3명 등모두 5명으로 구성되는데, `비고란'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제출된 심의표에만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차모 중령의 수첩 중 10월8일자 메모에는 `9군단장(부위원장) - 반란표(54 노**, 52 유**), 간신히 3:2 통과'라는 내용도 있었다"면서 "군인사실무자들의 속어인 `반란표'란 선발심사위원들이 윗선에서 지목한 후보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유모 대령을 선택하라고 비고란에서 충분히 암시했음에도 노모 대령을 선택한 부위원장을 일컫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첩에 `을반에서 조정: 유○○'라는 대목도 있는데, 이는 노모 대령을 지지하는 부위원장과 갑반.병반 추천심사위원장 중 1명을 을반 추천심사위원장을통해 설득시켜 간신히 3:2로 역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주장의 또 다른 근거로 "10월8일자 진급심사위 간사일지에는 `갑.병 추천심사위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을반 추천심사위원장이 계속 유○○ 지지발언을 하고, 결국 3:2로 간신히 유○○ 대령이 선발됐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 총장이 유모 대령을 지목하고 인사담당자들이 유모 대령을 선발하도록만들기 위해 개입한 증거가 이토록 명확한데도 남 총장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군사법원이 계속 몸통을 피해간다면 국회 청문회를 요구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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