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2.24 16:33 수정 : 2005.02.24 16:33

오는 9월부터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된 의사.약사에게 최고 1년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鄭城鎭)는 24일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해 처벌을강화하는 내용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방위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국내 제약회사와 다국적 제약회사는 의료기관이사용하는 1년치 약값의 10-15%를 리베이트와 랜딩비(의약품을 병.의원에 최초 납품할 때 채택료 명목으로 건네는 돈)로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제네릭(카피 의약품) 전문 제약사들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1년치 약값의 20-25%를 병원 신축 후원금, 학회 세미나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기보다는 영업사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고액의 주유권.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거나, 골프접대 등 향응을제공하는 추세라고 부방위는 설명했다.

부방위는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가 적발될 경우 규정상 최고 1년의 자격 정지를 내릴 수 있지만 실제는 2개월의 자격정지에 그치고, 법원에서 기소유예될 경우에는 1개월의 자격정지를 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부방위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이 명시한대로 최고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