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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4 17:03 수정 : 2005.02.24 17:03

최재천 의원 군대 가혹행위 사례 공개

육군훈련소 `인분 가혹행위' 사건과 유사한 군대내 가혹행위가 꾸준히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군내 인권유린과 가혹행위는 고질병"이라며 군내 가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모 사단 검찰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02년 5월 강원도 모 부대 김모 중위는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변기의 소변찌꺼기를병장 1명과 상병 2명의 입에 넣게 했다.

김 중위는 또 세면대 청소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세면대 구석의 머리카락과 먼지덩어리를 부대원의 입에 넣었다.

김 중위는 같은 해 7월에도 화장실 청소 불량을 이유로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소변기의 소변 찌꺼기를 긁어낸 뒤 부대원의 입에 집어넣었고, 11월에는 부대원들에게 화장실 휴지통 내부에 있던 인분이 묻은 휴지를 입으로 물게 했다.


김 중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가혹행위 혐의로 같은 해 12월구속된 뒤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부대 주모 중사는 담뱃불로 부대원 5명의 이마에 `담배 빵'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03년 12월 모 군단에서는 부소대장이 10여명의 병사들을 화장실 대변 칸에 들어가게 한 뒤 군가를 부르게 하다가 근신 5일의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국방부와 각군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형식적이고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3년 정도의 한시법으로 `군내구타 및 가혹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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