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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4 23:20 수정 : 2005.02.24 23:20

환노위서 여야 합의

노동계가 반대해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과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오후 이경재 환노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연 뒤 이렇게 발표했다.

이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법안을 4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민주노동당도 ‘4월 심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합의를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을 (민주노동당의) 물리적 방해로 심의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그러나 경제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하려는 분위기에서 강행 처리보다는 타협점을 만드는 게 옳다고 여야가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우리당은 “파견근로 업종을 현행 26개에서 30개 안팎으로 늘리는 쪽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23~24일 이틀 동안 환노위 소회의실을 점거했다. 한나라당도 “2월 처리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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