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도청 개입, 이정일 의원 측근 추가 영장 |
17대총선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 불법도청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민주당 이정일 의원 측근 1명이 검찰에 추가로 붙잡혔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5일 17대총선 당시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당시 이 의원의 수행원이었던 이준석(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17대총선 당시 이 의원의 비서 겸 운전기사였던 김상기(48.구속)씨와 함께 도청기 설치 장소를 물색하고 심부름센터 직원들과 함께 열린우리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의 집에 도청기 설치 작업을 주도한 혐의다.
검찰은 전날 이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도청 작업에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이 의원 부부와 이 의원의 친척인 언론사 대표, 이미 구속된 3명 등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날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의원에게 빠른 시일내에 출두하도록 요구하는한편 병세를 계속 지켜보다 호전되는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