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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5 18:15 수정 : 2005.02.25 18:15

한나라당 지연작전으로 법안처리 미뤄져
전문가들 “자치기구 법제화로 투명성 높여야”

최근 각급 학교에서 입학 및 내신성적 관련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교육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데다 열린우리당도 소극적인 태도여서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와 관련 단체 전문가들은 25일 최근 불거진 각종 교육비리 사건에 대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학교운영과 이에 따라 학교 내부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 사회적인 ‘성적 만능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박경량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회장은 “서강대의 입시비리를 비롯해 최근의 학교비리가 대부분 사립학교에서 벌어진 것은 그만큼 사립학교들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투명한 학교운영의 핵심은 사립학교의 학사 행정을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교장과 전·현직 교감, 교사 등이 학부모한테서 돈을 받고 내신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지난 24일 드러난 서울 ㅁ고의 경우, 연루된 교사 3명이 2002년 사직하거나 전보됐지만, 재단은 이들을 같은 재단의 다른 학교에 재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교장-교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에서 교사는 전횡을 휘두르는 이사장이나 학교장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 비리가 근절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교육 전문가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사학 관련 부정·비리에 대한 종합적인 감시 시스템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비리는 이사장과 교장이 예산이나 인사, 학사 운영의 전권을 휘두르는 음성적인 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인 만큼, 권한을 분산하고 운영을 투명화하는 것만으로도 교육비리를 막는 효과가 커진다는 것이다.

박거용 상명여대 교수는 “교사회·교수회와 학부모회, 학생회 등 학교내 자치기구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심의기구로 격상돼 학사운영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 서강대의 입시비리나 서울 ㅂ고, ㅁ고 등의 성적비리, 최근 교육부 감사로 드러난 세종대 등의 재단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거나, 발생하더라도 쉽게 적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 소위에 넘겨진 상태로, 지난 24일 공청회에서 겨우 한 차례 논의됐을 뿐이다.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계속 지연작전을 펴고 있어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회기내 처리를 위해 게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이주호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시급한 법안도 아니고, 다른 민생법안들도 많다”며,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을 뜻을 밝혔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여당이 한나라당과의 대치가 첨예한 국가보안법과 사학법을 묶어 일괄 타결하려 하는 것이 문제”라며 “사학법을 따로 떼내어서라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광섭 전정윤 김남일 기자 iguass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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