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특별법안에 대해 또다시 위헌 결정이 난다면 정부가 존속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된다"며 심도있는법안 검토를 주장했다. 장 의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행정부를 통괄하는 총리실이 특별법안에 규정된 대로 공주.연기로 옮겨갈 경우 행정통할기능이 이전되는 셈"이라며 "특히참여정부는 외교.국방을 제외한 내치를 총리에게 맡기는 헌법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데 총리실이 옮겨가면 다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국가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백년, 천년의 대계인데 너무 성급하다"며 "국민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한 상태이고, 양당 내부에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충분하게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김성조 의원도 "위헌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가 3월2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을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별법안을 전체회의에 잠시 계류한 뒤 다음 임시국회 때 심사소위로 보내자"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이 대체토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최연희 위원장은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루자"며 결정을 보류했다. 한편 다른 상임위에 소속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방문, 김한길 위원장이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성을 높이다가 최연희 위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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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행정도시특별법’ 위헌논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이 국회 특위와 건교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만큼 지체없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12부4처2청을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특별법안의 위헌소지를 지적하며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자고 맞섰다.
여야는 앞서 열린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정부는 정책적 고려를 통해정부조직을 분산 배치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소개한 뒤 "막연하게 위헌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추상적 공포"라며 "특별법안을 표결처리하자"고주장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은 국가의 고유 기능을 △국방기능 △치안유지 기능 △세금징수와 재정기능으로 분류한 뒤 "부처 이전 규모를 살펴보면 경제부처가이전되지만 국방부 등 국가의 고유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서울에 남는다"며 "헌재의 위헌결정 요지를 다시 살펴보면 이번 특별법안은 위헌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특별법안 제안설명을 위해 법사위에 참석한 김한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위원장은 "특위 논의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위헌성이 없다고 인정했고, 법무부도위헌성은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며 "헌법을 지나치게 확장적으로 해석해 국회의원입법권을 위축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강동석 장관도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국론분열까지 가는 사태가 있었지만 국회가 모처럼 특위를 구성해 여야 의원이 합의를 했다"며 "국론분열을 치유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대로 조속히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특별법안에 대해 또다시 위헌 결정이 난다면 정부가 존속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된다"며 심도있는법안 검토를 주장했다. 장 의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행정부를 통괄하는 총리실이 특별법안에 규정된 대로 공주.연기로 옮겨갈 경우 행정통할기능이 이전되는 셈"이라며 "특히참여정부는 외교.국방을 제외한 내치를 총리에게 맡기는 헌법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데 총리실이 옮겨가면 다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국가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백년, 천년의 대계인데 너무 성급하다"며 "국민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한 상태이고, 양당 내부에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충분하게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김성조 의원도 "위헌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가 3월2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을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별법안을 전체회의에 잠시 계류한 뒤 다음 임시국회 때 심사소위로 보내자"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이 대체토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최연희 위원장은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루자"며 결정을 보류했다. 한편 다른 상임위에 소속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방문, 김한길 위원장이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성을 높이다가 최연희 위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특별법안에 대해 또다시 위헌 결정이 난다면 정부가 존속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된다"며 심도있는법안 검토를 주장했다. 장 의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행정부를 통괄하는 총리실이 특별법안에 규정된 대로 공주.연기로 옮겨갈 경우 행정통할기능이 이전되는 셈"이라며 "특히참여정부는 외교.국방을 제외한 내치를 총리에게 맡기는 헌법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데 총리실이 옮겨가면 다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국가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백년, 천년의 대계인데 너무 성급하다"며 "국민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한 상태이고, 양당 내부에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충분하게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김성조 의원도 "위헌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가 3월2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을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별법안을 전체회의에 잠시 계류한 뒤 다음 임시국회 때 심사소위로 보내자"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이 대체토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최연희 위원장은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루자"며 결정을 보류했다. 한편 다른 상임위에 소속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방문, 김한길 위원장이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성을 높이다가 최연희 위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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