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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8 19:19 수정 : 2005.02.28 19:19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8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등 세 쟁점 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열어 “보안법은 4월 국회에서 다루고, 과거사법은 4월에 처리하며, 사립학교법은 국회 교육위에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두 당은 또 국회 기후협약특위와 장애인특위를 새로 두기로 하고, 각각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과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법 등을 심사했으나,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두 법 처리에 반대해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법사위는 과거분식 해소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 동안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도시법에 반대하는 주호영·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등은 “위헌 논란이 있는만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심도 깊은 심사를 해야 한다”며 이날 법안처리에 반대했다.

행정도시법에 반대하며 농성 중인 같은 당의 이재오·김문수 의원 등도 이날 최연희 법사위원장을 찾아 법안처리 연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구성하려던 헌법수호 비상대책위 구성은 일단 철회하고, 당 지도부에 대해 행정도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새로운 요구안을 제시했다. 정광섭 기자 iguass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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