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8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보유 주식의 백지신탁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는 최근의 재산공개 결과 상당수 공직자들이 주식 투자로 재산을 불려왔음이 드러난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조처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두 당의 공약이었으며, 두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두 당 관계자들은 “시간이 촉박해 다음 회기로 넘겨 꼼꼼히 따져본 뒤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이미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선 합의를 해두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지난 2월23일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백지신탁제의 적용 대상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기준 금액은 1천만원∼5천만원 사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주변에서는 여야가 별다른 이유없이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데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다. 법안심사소위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은 백지신탁제로 개인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니 공감대가 더 형성될 때까지 법안 처리를 미루자고 주장했다”며 “대체로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백지신탁제는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갖고 있는 일정액 이상의 주식을 팔거나 은행 등에 처분을 위임하고 일정기간 그 운용에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 미국·캐나다 등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이지은 기자
|
주식재테크 조금 더? 또 미룬 ‘백지신탁제’ |
‘공직자 보유주식 처분 위임’ 4월국회로 넘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8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보유 주식의 백지신탁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는 최근의 재산공개 결과 상당수 공직자들이 주식 투자로 재산을 불려왔음이 드러난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조처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두 당의 공약이었으며, 두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두 당 관계자들은 “시간이 촉박해 다음 회기로 넘겨 꼼꼼히 따져본 뒤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이미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선 합의를 해두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지난 2월23일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백지신탁제의 적용 대상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기준 금액은 1천만원∼5천만원 사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주변에서는 여야가 별다른 이유없이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데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다. 법안심사소위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은 백지신탁제로 개인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니 공감대가 더 형성될 때까지 법안 처리를 미루자고 주장했다”며 “대체로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백지신탁제는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갖고 있는 일정액 이상의 주식을 팔거나 은행 등에 처분을 위임하고 일정기간 그 운용에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 미국·캐나다 등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8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보유 주식의 백지신탁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는 최근의 재산공개 결과 상당수 공직자들이 주식 투자로 재산을 불려왔음이 드러난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조처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두 당의 공약이었으며, 두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두 당 관계자들은 “시간이 촉박해 다음 회기로 넘겨 꼼꼼히 따져본 뒤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이미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선 합의를 해두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지난 2월23일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백지신탁제의 적용 대상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기준 금액은 1천만원∼5천만원 사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주변에서는 여야가 별다른 이유없이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데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다. 법안심사소위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은 백지신탁제로 개인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니 공감대가 더 형성될 때까지 법안 처리를 미루자고 주장했다”며 “대체로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백지신탁제는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갖고 있는 일정액 이상의 주식을 팔거나 은행 등에 처분을 위임하고 일정기간 그 운용에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 미국·캐나다 등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