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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혐의, 이정일 의원 귀가 |
17대총선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 '불법도청'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2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이 밤11시30분께 귀가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출두한 이 의원을 상대로 불법도청 지시여부와 도청자금 조달 경위, 도청내용의 선거활용 여부 등에 대해 13시간여간 집중 조사를 벌였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고 불법도청 사실을 알았으며 그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며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미 구속된 이 의원 측근들의 진술과 지금까지 수사에서 이 의원이 불법도청 전반에 모두 관련된 것으로 확인하고 사법처리 시기를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갑상선질환 계통으로 3일께 수술이 예정돼 있어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본 뒤 부인 정모(55), 언론사 대표 임모(63)씨 등과 함께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불법도청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김모(62.해남군의원)씨 등 이 의원의측근 4명에 이어 이 의원 부부, 언론사 대표 임씨 등 3명이 사법처리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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