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3.01 00:51 수정 : 2005.03.01 00:51

법사위 2일로 연기… ‘호주제 폐지’는 가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해 마련한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3월2일로 미뤄졌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행정도시법의 처리를 4월로 미룰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법사위 통과가 미뤄짐에 따라, 여야가 이 법안을 예정대로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만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심도 깊은 심사를 해야 한다”며 처리 연기를 주장했고, 열린우리당은 “더는 처리를 늦출 수 없다”고 맞섰다.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오랜 공방 끝에 “2일 오전 소위원회를 열어 양쪽이 추천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법안을 처리하자”고 중재했다.

이와 달리 법사위는 이날 밤 표결을 통해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찬성 11, 반대 3, 기권 1표로 처리됐다. 또 과거분식 해소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보안법은 4월 국회에서 다루고, 과거사법은 4월에 처리하도록 하며, 사립학교법은 교육위에서 합의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두 당은 또 국회에 기후협약특위와 장애인특위를 새로 두기로 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정광섭 황준범 기자 iguassu@hani.co.kr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