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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1 15:46 수정 : 2005.03.01 15:46

노무현 대통령이 1일 한일 과거사 청산과 관련, `배상' 문제를 정면 거론함에 따라 일제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일본의 배상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노 대통령은 이날 3.1절 기념사를 통해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화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일제하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1965년 맺은 한일협정으로 일괄 마무리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일본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배상'이란 기본적으로 일제하 한국인 강제동원이, 나아가서 일본 제국주의의식민지 지배가 `불법행위'라는 전제 하에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등을 보상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1965년 체결된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달러,유상 2억달러, 상업차관 3억달러 등 모두 8억달러를 건네받았고, 일본정부는 이같은청구권 협정을 통해 강제 징용.징병 피해 한국인에 대한 개인 보상 문제를 해결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한일회담 당시 일본군 위안부, 원폭 피해자, 징용 사할린 동포 문제 등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 대통령이 일본에 촉구한 `배상'은 1차적으로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배상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언급은 우리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강제징용.징병자 등에대한 `보상안'을 강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도 최소한 도의적 측면에서라도 이들 미해결 문제에 대해 적절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부 당국자는 "국가대 국가로서 (배상문제는) 원칙적으로 끝났다"면서도 "외교적 협상 등 다른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전면에나서서 뭔가를 요구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노 대통령도 이날 "과거 독일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고 보상하는 도덕적 결단을 통해 유럽통합의 주역으로 나섰다"고 말해 일본의 `자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한일협정 재협상 등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일본이 `진실규명→사과→배상→화해'라는 절차를 제시하면서 한일 과거사 청산의 `성의'를 강조한 노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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