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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2 18:31 수정 : 2005.03.02 18:31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오른쪽)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정세균 원내대표와 본회의 대책을 의논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다수당 날치기 방지위해
의장석서 결과 선포토록
17대 상임위 농성 잦아져

17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 회의장이 단골로 야당 의원들의 농성장이 되고 있다. 지난 연말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이 2주간이나 회의장을 점거한 데 이어, 2일에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행정도시특별법 처리에 반대해 회의장 문에 못질을 했다.

16대 국회 이전에도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일은 가끔 있었지만, 상임위 회의장이 점거대상이 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17대 들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국회 관계자들은 16대 국회 때인 지난 2002년 개정된 국회법 제110조와 제113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국회법 제110조는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113조는 ‘표결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두 다수당의 ‘날치기’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런 규정이 없었을 때는 소수당이 의장석을 점거하면 다수당이 회의장이 아닌 다른 장소나 회의장 통로 등에서 안건을 기습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하는, 이른바 ‘날치기 처리’가 자주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숫적으로 열세이더라도 의장석만 막고 있으면 표결 자체를 원천봉쇄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이견이 있긴 하지만, 회의장을 옮길 때에도 이런 규정이 적용돼 의장석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런 ‘날치기 방지 규정’은 본회의 뿐아니라 상임위 등 위원회의 의사진행에도 준용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어서, 상임위에서도 위원장석만 점거하면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 상임위 가운데서도 유독 법사위가 자주 점거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반드시 법사위를 거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정광섭 기자 iguass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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