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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2 18:38 수정 : 2005.03.02 18:38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 요구를 받아 왔던 호주제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는 오는 2008년 1월부터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또 대통령령에 따른 정무직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사무차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과 기업의 과거 분식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 동안 제외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등 모두 110건의 법안 및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특히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 한 가마에 대한 목표가격을 설정한 뒤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과 추곡수매제 폐지를 뼈대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현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항공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실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건축할 경우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신혜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을 국가인권위 위원으로 선출했다. 또 장애인 특별위원회와 기후변화협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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