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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3 10:14 수정 : 2005.03.03 10:14

한화그룹으로부터 1천만원짜리 채권 5장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부영 전 의장이 3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인권침해 구제와 송광수 검찰총장 등의 고발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시내 국가인권위를 방문, "검찰이 지난 1월말 `한화그룹 대생인수 비리의혹' 수사를 하면서 내가 한화로부터 불법으로 로비성 정치자금을받은 것처럼 피의사실을 공표, 인격권 및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명예훼손의 고통을 줬다"며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이 전 의장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와 관련, 진정을 한 정치인은 자신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진정서는 국가인권위가 송 총장을 비롯해 수사 담당자인 박상길 대검 수사본부장, 홍만표 대검 중앙수사본부 2과장 등을 철저히 조사, 과실이 드러날 경우 고발과구제 권고 등 각종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정서는 특히 수사 관련자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없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이 전 의장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인권침해의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이 전 의장은 국가인권위에 대해서도 △피의사실공표와 같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시급한 구제조치를 마련해줄 것을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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