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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3 15:40 수정 : 2005.03.03 15:40

행정도시 특별법의 2일 밤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자신이 행사한 투표와 관련해 적극 `해명'하고 나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이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참 또는 기권한 것으로나타났다거나, 표결에 아예 불참했는데도 기권한 것으로 잘못 집계됐다는 게 이들의볼멘소리.

투표결과가 기록으로 남는 전자표결이기는 하지만, 의원들이 앞다퉈 `정정'을 요구하고 나서기는 사실상 처음이어서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는 기명투표에서 자신의 소신이 `왜곡'돼서는 안된다는 의원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당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 투표행위가 중요한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원들의 판단도 작용한 듯 하다.

애초 본회의장 전광판에 나타난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8, 반대 13, 기권 6표. 그러나 이 결과는 곧바로 바뀌었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자신은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국회 의사국에 정정을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58, 반대 14, 기권 6표로 수정됐다.

이같은 `해명'은 3일에도 잇따랐다.

애초 기권한 것으로 나타난 이계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본회의 표결에서 `날치기'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 재석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기권으로 표시됐다"고 주장했다.


본회의 전자투표 시스템은 재석 버튼을 누른 뒤 찬성, 반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표시된다.

의사국측은 "본회의장에서 여여간 소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면 전자투표기가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다"며 이 의원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다.

역시 기권한 것으로 나타난 박재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실을 찾아 브리핑을 갖고 "재석 버튼을 누르고 다시 반대 버튼을 눌렀지만 그 순간 김덕규 의장 직무대리가 투표종료를 선언하면서 전원이 꺼져 기권으로 처리됐다"며 "이날 오전 의사국에 상황을 설명해 표결 결과를 `반대'로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사국이 최종적으로 밝힌 `행정도시 특별법'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177명 중 찬성 158, 반대 15, 기권 4표로 최초 결과와 비교할 때 반대가 2표가 늘어난 반면 기권은 2표가 줄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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