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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3 21:45 수정 : 2005.03.03 21:45

군대내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10건 가운데 9건 꼴로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3일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2004년 상습폭행 및 가혹행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혹행위와 관련해 회부된 154건 중 93%(143건)가 경고, 징계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중징계로 분류되는 정직은 11건(7%)에 불과했고 파면이나 강등은 단 한건도 없었다.

최 의원은 "인사에 불이익을 주지않는 경징계가 대부분이어서 군대내 가혹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업무보고에서지난 2002년 5월 강원도 모 부대 김모 중위가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이유로 소변기 소변찌꺼기를 사병에게 먹인 사례 등을 공개하며 군대 내 가혹행위의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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