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권자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입후보 예정자의 홈페이지에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담은 글을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는 이런 내용이 추가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최근 확정해 조만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가 유권자의 의사를 정책비전 마련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개정의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선거운동기간에는 유권자가 다양한 형태의 지지.반대의견을 낼 수 있으나 선거운동기간(선거일 13일 전부터) 전에는 입후보 예정자만 자신의 홈페이지 상에서 선거운동성 글을 올릴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유권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 지지.반대의견을 게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지난해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홈페이지에 10여차례 비판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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