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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6 15:08 수정 : 2005.03.06 15:08

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은 6일 전체 성폭력 피해자를 진술녹화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과정에서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만 진술녹화대상으로 한정돼 있는 현행법을 개정, 연령제한 없이 전체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의 범위를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까지 확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또는 교정프로그램의 참여 의무화 ▲방송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금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여성전담수사관의 동석 의무화 등의 방안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수차례 출석해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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