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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9 18:59 수정 : 2005.03.09 18:59

정부와 재계, 정치권, 시민사회 등 4개 부문 대표들이 9일 ‘투명사회협약’을 맺고,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임채정 열린우리당 당의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함세웅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고문 등 4개 부문 40명의 대표들이 참여해 협약에 서명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최종영 대법원장,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참관인으로 참석해 10개항의 반부패 사항이 담긴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에 서명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간 고질화한 부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적 통제제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제도와 관련해 “검증 대상과 절차를 법제화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적용 대상을 국무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도 좀더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주식백지신탁제도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부패수사 전담기구가 조속히 설치됐으면 좋겠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권력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투명사회협약의 내용에 새로움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뿐 아니라 실천을 강제하지 못하는 협약이라는 형식 때문에, 요란한 말잔치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정치권과 재계, 공공부문,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며 “과감하고 신속한 입법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패근절을 위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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