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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강길부 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
울산지검 공안부 조종태 검사는 10일 형법 위반(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길부(울주군)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울산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고종주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TV토론에서 국도24호선 확장노선이 상대 후보에 의해당초계획에서 변경됐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돈선거와 거짓말선거는 뿌리 뽑아야 한다"며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말하고 상대를 비방한다면 과거 인신공격이 난무하던 합동유세와 다름이 없고 파장은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TV토론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권기술 후보가 "당초 태화강 상류를 따라 가기로 돼 있던 국도24호선(언양-상북 구간) 확장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피소돼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당시의 발언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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