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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0 16:25 수정 : 2005.03.10 16:25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0일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IMF 환란위기 직전인 1997년 11월 진도그룹에 대한 1천60억원 부당대출에 개입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윤 위원장은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으로 재직했던 1997년 강경식당시 재경원장관이 서울은행에 압력을 행사, 자신과 사돈관계인 진도그룹에 1천60억원을 부당대출한 비리에 깊이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윤 금감위원장이 강 전장관에게먼저 진도그룹의 대출 필요성을 전달했고 서울은행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이 이뤄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직권을 명확히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장관은 지난해 5월 대법원으로부터 이 대출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윤 금감위원장은 강 전장관의 재판과정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을 뿐 사법처리는 받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알고도 금감위원장에 임명했다면 참여정부의 도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 사실을 몰랐다면 인사검증 시스템에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윤 금감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 김용환 공보관은 윤 위원장의 말을 빌어 "강 전장관의 지시를받아 (은행에) 대출여부를 잘 챙겨봐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엔 많은 기업들이 부도위기에 몰려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김 공보관은 이어 "진도그룹도 그 가운데 하나였는데 문제가 된 것은 강 전장관과 진도그룹과 사돈관계였기 때문이고 윤 위원장은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를 받았으며 소명이 다 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윤 위원장이 강 전장관에게 진도그룹 대출건을 먼저 보고했다는 판결문 내용에대해 김 공보관은 "판결문이 피고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인데 그냥 그대로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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