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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관 “국무부 인권보고서 일부 잘못” |
주한미국대사관은 11일 지난 달 28일 미 국무부가 발간한 2004 연례 인권보고서 중 한국 관련 일부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주한미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대사관 인터넷 커뮤니티인 `Cafe USA'를 통해 "우리는 보고서 중 한국의 2004년 언론개혁법안과 관련해 잘못된 진술이 있었다는 점을알게 됐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인권보고서 제2조 a항은 `시민사회가 신문법이 입법안대로 통과될 경우 인쇄매체 분야를 통제하는 데 사용되어 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시민사회가'를 `NGO 사회의 일각에서'로 기술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2004 보고서의 보고기간이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였기에 보고서는2005년 1월1일 최종통과된 신문법이 아닌 여당에 의해 제출된 언론개혁입법안만을대상으로 다루었다"며 "우리는 최종 통과된 신문법이 제출된 입법안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런 차이점은 2005년 보고서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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