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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2 11:21 수정 : 2005.03.12 11:21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시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토록 하는 법안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12일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시 재산형성과정소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 또는 재산등록 의무자(4급이상)가 재산공개대상자(1급이상 공직자)가 될 경우 재산등록일 전 10년간의 각 재산별 취득 일자, 취득원, 취득경위 등 관련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만 신고토록 해 임명시부당한 재산 증식 의혹 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도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장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을 등록할 때 재산등록일 전 5년간의 재산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하는 개정안을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한뒤 4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두 의원 모두 국회내 협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조정하되 17대 국회 임기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직자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윤리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적용 시점과 소명 절차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의원 가운데 재산형성 과정 소명에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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