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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3 11:45 수정 : 2005.03.13 11:45

문화산업의 총아로 급부상한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이버게임만을 별도로 규정.통제.지원하는 ‘게임진흥법’의 제정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정청래(鄭淸來.국회 문화관광위) 의원은 13일 “현행 ‘음반.비디오 및 게임 관련법’은 게임에 대한 규제 위주의 내용이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도 각 문화산업의 개별적 특징을 담는데 한계가 있다”며 “건전한 게임문화와 게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게임진흥법’을 이번 주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게임진흥위원회를 설치해 게임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과 각 부처간 조정 역할을 맡도록 했다.

또한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법정법인으로 규정하고 명칭도 ‘한국게임진흥원’으로 바꿈으로써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게임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활동 촉진을 위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불법복제 및 유통 예방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하는 한편 게임 대결을 뜻하는 ‘e-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 규정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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