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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5 16:07 수정 : 2005.03.15 16:07

단계별 대응..상황따라 특단책도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날' 제정 조례안의 통과 예정일(16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대응책을최종 손질하는 등 구체적인 `액션'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일단 정부의 기조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요약된다.

시마네현 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정부는 우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주권침해행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차후 단계별로 대응책을내놓되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특단의 대책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특히 비록 지방자치단체이기는 하나 일본 측이 먼저 `도발'을 한 만큼이번 기회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맥락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5일 국무회의에서 독도 및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주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으나 그간 제한해온 일반인의 독도 접근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리 국민과 독도와의 거리감을 좁혀보겠다는 것이다.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인 독도는 1982년에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됐으며, 1997년에 독도 생태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분류됐다.

그 이후 1999년에 문화재청 고시로 독도 관리지침이 발표된 바 있다.

현재 독도에는 우편번호가 부여돼 있고 공시지가와 광업지적도 설정돼 있을 뿐더러 헬기장을 갖춘 경찰의 경비초소 외에 선박접안 시설과 등대, 어민 숙소 등 각종 인공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 등 우리 정부의 실효적 지배는 그간 지속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독도 본 섬과 주변의 해상 생태계 보존을 위해 입도 신청 규모를한번에 30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기간에는 입도를 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인의 독도 출입은 용이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독도 주권을 확실히 하는 조치를 (독도출입의 허가권자인) 문화재청과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입도 제한조치의 일부 완화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국내 언론의 독도 취재허용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독도와 그 주변의 자연 생태계 취재 이외에는 국내외 언론사의 취재가 불허되고 있다.

아울러 독도 인근 수역과 대륙붕의 어업자원, 해저 천연광물자원의 적극적인 개발과 해양 지질연구를 통해 주권을 확인하는 방안도 도마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독도 기선 영해 12해리 또는 접속수역 24해리 선포 등 우리 정부의일방적인 국내조치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외교적 파장을 감안해 라종일 주일 대사의 소환이나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 추방은 `당장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며, 독도에 경찰 대신 해병대를 주둔시키는 조치 역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가능한 카드로 고려되지는 않고 있는 듯 하다.

또 일각에서 `한일 우정의 해' 재검토 또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 같은 민간차원의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자칫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독도는 일본 땅' 주장에 맞서 `대마도는 한국땅'이라는 캠페인을 벌이자는 주장과 독도로 호적 옮기기 운동에 대해서도 그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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