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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독도 결의안 제출 |
한나라당은 16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 제정과 관련,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사실상의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반(反) 역사적 만행의 즉각 중단과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일 양국 우호증진과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의안은 또 △범국가적, 범국민적 대책기구 구성 △국제사회와의 연대 △국회에 제출된 `독도의 날(10월 25일) 제정 청원'과 `독도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 △독도 자유왕래 허용 등을 촉구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묵인 하에 영유권 주장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재발방지 노력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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