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3.16 18:27 수정 : 2005.03.16 18:27

일본 시마네현 의회 의원들이 16일 오전 본회의에서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표결하고 있다. 마쓰에/연합



[일본 독도조례 파장]

배상·사죄요구 연장선 17일 ‘독트린’ 발표
“우익도발 대응 넘어 새 한-일관계 세워야”

역사 교과서 왜곡을 배경으로 한 독도의 격랑이 한­일 관계의 뿌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

정부가 16일 외교통상부와 문화재청의 대응책 발표에 이어 17일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원칙과 기조를 밝히기로 한 것은 이런 상황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정부가 17일 외교부가 아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한­일 관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로 한 것은 그 발표가 독도 문제라든가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임을 예고한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정부는 그렇게 부르지 않겠지만 한­일 관계 전반에 적용될 일종의 ‘독트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994년 무라야마 일본 총리의 식민지지배 사과 담화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 사이에 합의한 98년 공동 파트너십 선언 이후의 한­일 관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한­일 관계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셈이다.

정부가 이 시점에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것은 과거청산 문제가 98년 파트너십 선언에서 제시된 미래지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한국의 선의를 오히려 우경화의 기회로 활용한 일본 정부와 우익세력에 대한 실망도 깔린 듯하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일본의 도발은 단순한 대응 차원에서 다룰 상황을 넘어섰다”며 “차제에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방향은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내용의 연장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화해하는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인 방식 위에서 과거사 청산을 위한 일본 정부와 국민의 공동 노력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독도 문제와 교과서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고 있다. 독도 문제는 주권과 직결돼 있고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실효적인 조처가 가능하지만, 교과서 문제는 일본 민간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대응책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경제·문화 교류와 한­일 우정의 해 행사 등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독도와 교과서 문제에서 두 나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이런 접근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강문 기자 moon@hani.co.kr


■ 시마네현 밖에선 조례법적 구속력 없다

%%990002%% 시마네현 의회가 16일 가결한 조례는 상징적인 것이다.

조례는 독도의 영유권 확립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현이 주민들과 단결해 여러가지 노력을 해 나가자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을 기념하고 이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끊임없이 촉구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요구는 시마네현이 이전에도 꾸준히 해오던 것이어서 조례 제정으로 당장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조례의 구속력은 시마네현에만 해당한다. 일본 정부나 국민 전체에 대해선 어떠한 실질적 효력도 갖지 못한다. 영토란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결정되는 문제여서, 국제법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방의회 조례가 영유권 다툼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조례 전문은 다음과 같다.

1조 : 현민·시·정·촌·현이 일체가 돼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계발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

2조 : 다케시마의 날은 2월22일로 한다.

3조 : 현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취지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