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성호 중대법대 교수도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면 양심실현을 구실로 또 다른 국가의무를 거부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선배의 희생으로 안락함을 누리다가내 차례가 되서 양심을 거론하며 집총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에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 교수는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는 것"이라며 "여성도 4주간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고, 국제경기 수상으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이들도 추후 체육특기생을가르치며 병역의무를 지도록 병역제도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국방장관 출신의 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병역거부를 양심실현의 자유로 인정할 경우, 병역자원 부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홍구 교수는 "남북관계와 전쟁양상의 변화 등을 감안해 전반적으로 병역제도를 검토한다면 병역자원 부족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대체복무제도 도입으로 군의 소수정예화를 유도하는 것은 수단을 위해 목적을 갖다붙이는 격"이라고 `대체복무운동'을 비판하고"대만은 잉여인력 자원을 처분할 방법이 없어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우리와 경우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방위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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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양심적 병역거부’ 첫 공청회 |
국회 국방위는 17일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확신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대체복무 도입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방위 차원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열린우리당 임종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병역법개정안을 토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사회봉사 등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 2001년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뒤 현재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치소에 수감중인 오태양(30)씨는 공술인으로 나와 "어려운 이웃과 소외받는 약자를 위한대체복무도 군복무 못지 않은 가치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의무"라고 주장했다.
오씨는 "연간 1천명 정도로 상한선을 정해 대체복무를 인정, 3년간 시범적으로운영한 뒤 정말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60년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감옥 말고는 어떤 선택도 없었다.
단 한 번만이라도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인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지난 30년간 방위, 공익근무요원, 산업체특례요원 등 각종 명목으로 20만명 이상이 대체복무를 해왔다"면서 안보불안 우려를 일축했다.
반면 대체복무제 도입이 부적절하거나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병렬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대체복무제도는 징병가용자원이 해마다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칫 현역병의 복무연장이나 여성징집도 검토해야 하는 등 징병제도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제도도입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제성호 중대법대 교수도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면 양심실현을 구실로 또 다른 국가의무를 거부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선배의 희생으로 안락함을 누리다가내 차례가 되서 양심을 거론하며 집총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에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 교수는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는 것"이라며 "여성도 4주간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고, 국제경기 수상으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이들도 추후 체육특기생을가르치며 병역의무를 지도록 병역제도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국방장관 출신의 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병역거부를 양심실현의 자유로 인정할 경우, 병역자원 부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홍구 교수는 "남북관계와 전쟁양상의 변화 등을 감안해 전반적으로 병역제도를 검토한다면 병역자원 부족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대체복무제도 도입으로 군의 소수정예화를 유도하는 것은 수단을 위해 목적을 갖다붙이는 격"이라고 `대체복무운동'을 비판하고"대만은 잉여인력 자원을 처분할 방법이 없어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우리와 경우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방위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제성호 중대법대 교수도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면 양심실현을 구실로 또 다른 국가의무를 거부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선배의 희생으로 안락함을 누리다가내 차례가 되서 양심을 거론하며 집총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에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 교수는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는 것"이라며 "여성도 4주간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고, 국제경기 수상으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이들도 추후 체육특기생을가르치며 병역의무를 지도록 병역제도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국방장관 출신의 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병역거부를 양심실현의 자유로 인정할 경우, 병역자원 부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홍구 교수는 "남북관계와 전쟁양상의 변화 등을 감안해 전반적으로 병역제도를 검토한다면 병역자원 부족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대체복무제도 도입으로 군의 소수정예화를 유도하는 것은 수단을 위해 목적을 갖다붙이는 격"이라고 `대체복무운동'을 비판하고"대만은 잉여인력 자원을 처분할 방법이 없어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우리와 경우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방위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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