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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7 15:31 수정 : 2005.03.17 15:31

정동영 통일부장관 대일 신독트린 발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17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일관계의 원칙과 기조에 관한 `대일 신독트린'을 발표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NSC상임위 열어 대일정책 `신독트린' 발표

4대 기조, 5대 대응방향..독도문제는 제2의 한반도 침탈로 간주

정부는 시마네현(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등 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에 대해서는 영유권 수호 차원을 넘어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제2의 한반도 침탈'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기조와 5대 대응방향을 담은 `대일 신독트린'을 확정하고, 정동영

(鄭東泳) 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독도 및 과거사 관련 일련의 행태를 과거식민지 침탈과 궤를 같이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과거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일본에 강제 편입되었다가 해방으로 회복한 우리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경고했다.

식민지 과거사 청산 문제와 관련, 그는 "정부는 향후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철저한 진실규명,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세계사의 보편적인 방식에 입각해 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정부는 우리의 대의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특히 일제 피해자 문제와 관련, "한국은 한국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일본은 일본이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개인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서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한일협정에 의해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은 직접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1965년 한일협정 범위밖의 사안과 관련해서는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인권존중과 인류 보편적 규범의 준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은 일문일답에서 "한일협정 8개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은 군대위안부 문제,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등이며, 일본측이 법적으로는 마무리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도의적으로 책임질 것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배상관철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일본은 이웃나라의 신뢰를 먼저 얻는 것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국가로서 존경받는 첫 걸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는 일본이 미래의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함께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동반자이자 운명공동체라는 믿음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인적.물적 교류사업은 변합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NSC 상임위원회 성명문 (2005.3.17)

정부는 오늘 NSC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일관계의 최근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한일관계의 기조와 대응방향을 논의한 바, 이를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밝혀드립니다.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참여정부 2년간의 노력)

참여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일본과 함께 나아간다’는 기본정신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라는 비전하에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참여정부는 그 동안 격의 없는 정상외교를 비롯한 다층적 외교를 발전시켜 왔으며 주요 갈등 현안이 있을 때에도 국내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미래지향적 자세에서 대처해 왔다. 또한, 한·일 양국이 동북아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FTA 협상도 시작하였다. 아울러, 한일 선린우호관계의 토대가 되는 인적·문화적 교류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게 불행한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이는 과거역사의 피해 당사국이 가해국에게 보여줄 수 있는 도량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일본 스스로의 노력을 당부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해 7월 제주도 정상회담에서는 참여정부 임기중에는 과거사를 외교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다. 우리에게는 보편적 상식에 비추어 우리의 선의에 대해 일본이 양국간의 묵은 정서를 자극하고 과거사를 먼저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행동으로 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당연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일본이 과연 동북아 평화세력으로 이웃과 공존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일본의 다수 국민이 과거반성을 회피하고 일부 국수주의자들의 언동에 동의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일부 지도층 인사들의 시대착오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 퇴행적 언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아울러 과거 侵略과 强權의 역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가 시정되지 않은 채 중앙정부에 의해 검정 통과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지 침탈 과정에서 강제 편입되었다가 해방으로 회복한 우리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침탈을 정당화 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정부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와 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천명한 ‘반성’과 ‘사죄’마저 거두어 들이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과거사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시기에 오히려 일본내에서 이러한 퇴행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한일 선린우호관계에 대한 심각한 훼손행위이자 나아가 동북아 평화번영을 희구해 온 인근 국가들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다.

(향후 한일관계 기조와 대응방향)

이러한 인식과 입장을 토대로 정부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기조에 입각하여 한·일관계에 임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향후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철저한 진실규명,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세계사의 보편적 방식에 입각하여 과거사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둘째, 정부는 최근 일본내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도 및 과거사 관련 일련의 행태를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식이 내재해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셋째, 정부는 우리의 大義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 나갈 것이다.

넷째, 정부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미래의 숙명적 동반자일 수 밖에 없는 일본과 기존에 합의되었거나 예정된 정치·외교적 교류를 지속시키고 경제·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는 변함없이 증진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기조 하에 정부는 한·일관계의 당면 문제에 다음과 같이 대응해 나갈 것이다.

첫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 및 일본의 양심 세력과 연대하여 시대착오적인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이와 동시에 역사에 대한 올바른 공동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다.

셋째, 일제피해자 문제는 인류 보편적 규범과 인권의 문제인 만큼 정당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국은 한국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일본은 일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일제피해자 문제와 관련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한일협정에 의해 우리 정부가 부담할 일은 직접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한편 1965년 한일협정의 범위 밖의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인권존중과 인류 보편적 규범의 준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다.

넷째, 일본은 이웃나라의 신뢰를 먼저 얻는 것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국가로서 존경받는 첫걸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일본이 미래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함께 구현해 나갈 동반자이자 공동운명체 라는 믿음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인적·문화적 교류협력 사업은 변함없이 진행할 것이며, 특히 양국간 이해를 증진시켜 온 양국 시민사회간 네트워크 구축 노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의 사회저변으로부터 역사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양식있는 지성과 시민들이 지난날 불행했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고, 오늘날 일본이 가져야 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주변국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일본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이러한 정책전환에 따라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역사발전과 大義를 위해 감내할 것은 감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확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도전을 극복한 민족만이 유구하게 융성하며 세계적으로 존경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최근 사태에 직면하여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정신적 고통과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과 함께 할 평화와 공존의 미래가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품위와 절제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국에 대한 지나친 모욕이나 국가간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일관계’ 성명 발표 이태식 외교차관 일문일답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후 한일관계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뒤 이태식 외교부 차관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특히 "(한일간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인 군대위안부 문제나 사할린 교포 문제, 원폭피해자 문제는 청구권협정 8개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며 "일본도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하지만 도의적으로 책임질 것이 있을 경우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성명에는 한일협정 범위 밖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언급했는데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나.

△한일은 65년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충분히 모든 것이 해결되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지만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는 유효성과 적법성을 인정한다. 협정의 법적 가치를 의심하지 않고 준수하고자 한다.

그러나 당시에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 군대 위안부 문제나 사할린 교포 문제, 원폭피해자 문제는한일 청구권협정 8개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일본도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하지만 도의적으로 책임질 것이 있을 경우 함께노력하자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확대되는데 있어서는 민주성, 대표성 등 원칙이 존중돼 국제사회의 염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웃나라와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뭔가. 과거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입도를 제한 할 것인지 허용할 것인지를 검토했다. 논의 결과 16일 일반인 입도를 허용하는 쪽으로 문화재관리청의 방침이 바뀌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는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이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권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고 지방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최근에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많은 부정적인 시각에서의 언급들이있었다.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끌고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사 정리하고 올바른 인식 위에서 나가자는 것이 정부의 희망이고 바람이다. 대통령께서도이러한 뜻을 여러차례 분명히 밝혔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과거사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겠다는 희망을 가졌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에 부응하는 일본 정부의 상응하는 조치와 노력이 일본 사회에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로 비춰볼 때 우리 정부의 노력이 혼자의 힘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함께 돌이켜 보고 고칠 것은 함께 고치고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가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있어온 성명과 일부인사의 국수주의적 발언에 대해 일본사회와 정부, 국민의 성의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 기조중 독도문제는 과거사 왜곡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도 한다고 했는데 연대를 구상하고 있나.

△독도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1905년 시마네 현에서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고시를 게재한 이후에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유권 주장 한 적이 있는데 시마네현에서 꼭 100년이 지난 2월22일 기해서 '독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한 것이 문제를 촉발했다.

지방정부가 한 일이라서 법적인 의미는 없지만 1905년 일본 보호상태시절 지방정부가 자기 영토라고 한 것이라고 고지한 것이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행동은 과거 식민지 시대 때 있던 행동을 재연한 것이어서 문제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도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독도문제가 불거진 바탕에는 미국과 일본간의 밀착관계가 배경이 된 것 같은데.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균열 제기되는 것 아닌가.

△한미일간의 업무협조관계와 동맹관계가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근간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일관계가 정립되고 올바른 인식 위에서 이뤄졌을 때 한미일 관계도 정립될 수 있다.

--참여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방침을 폐기하는 것인가. 또 한일협상 때 토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 묻지 않겠다는 것인가.

△무라야마 담화와 대통령의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에서 과거사 문제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붙잡는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만 혼자서 과거를 그만두고 미래로 나아가는데 효과가 있나. 미래를 건설할 때는 두 당사자가 함께 나가야 한다.

한 당사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회고한다면 함께 갈 수 없다. 과거사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번복이라기 보다는 우리 정부가 가지는 일본 사회와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현되지 않은데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다.

최근 한일협정 외교문서가 5권 공개됐고 156권이 금년 8월중 공개된다. 이 협정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른 청구권 문제 등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이다.

그 체결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주장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겠다는 뜻을 담아서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 합법적인 재산과 의무에 관한 사항이규정되고 8개 항목이 들어있다. 미수금과 피징용자에 관련된 사항은 있지만 군대 위안부 문제 등은 당시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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