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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7 17:04 수정 : 2005.03.17 17:04

정부의 17일 대(對) 일본 성명문은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한일관계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인식과 비전, 그리고 대응조치를 모두 담았다는 점에서 `신독트린'으로 불릴 만하다.

정부는 이 성명에서 최근 일본의 퇴행적 언행을 준엄히 꾸짖고, 이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없이는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는 보장할 수 없으며 일본이 국제사회에지도적 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정부는 특히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 제정에 이어 과거 침략과 강권의 역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가 시정되지 않은 채 중앙정부에 의해 검정통과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강제로 편입시켰다가 해방으로 회복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 침탈을 정당화하는 행위가 다름없다고 밝혀,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지를 보여줬다.

신독트린 발표 배경 = 정부가 여태까지의 한일관계 기조를 바꾸는 결단을 한데는 과거사와 관련해 작금의 일본내 퇴행적 언행을 방치할 경우 양국 관계가 뿌리째 흔들려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달을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정동영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과거사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시기에 오히려 일본 내에서 퇴행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독도는 일본 땅" 주장,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역사교과서왜곡 등 최근 일본의 일탈 언행이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담화와1998년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게이조 총리 간의 한일 공동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천명한 `반성'과 `사죄'마저 거둬 들이려는 전주곡 아니냐를 우려를 갖고 있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단순히 영유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 침탈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제의 한반도 침탈이 시작됐다면 외교권을 박탈한 그 해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시킨 제1차 침탈에 이어, 100년 만에 이를 되찾겠다며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은 제2의 침탈행위라는 것이다.

정부가 16일 외교통상부 청사로 우라베 도시나오(卜部敏直) 주한 일본대사 대리를 소환해 "일본의 한반도 침략이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조치에서 비롯됐으며이번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안 강행도 이런 시각에서 보고 있다"고 밝힌 것도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심각한 인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일본 정부에게 불행한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고, 국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는 외부의 압력이 아닌 `일본 스스로' 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작년 7월 제주도 정상회담에서는 임기중에 과거사를 외교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보인 일련의 행동은 과연 동북아 평화세력으로 이웃과 공존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며,신독트린이 나오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성명은 명시하고 있다.

새로운 기조와 대응방향 = 한마디로 여태껏 일본의 자율권 보장 차원에서 가능한 `조용한 외교'를 고집해왔다면, 이제는 "짚을 것은 짚고 가겠다"는 게 이번 NSC 상임위 성명의 큰 가닥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사 해결과 관련해 그간의 기조가 `일본 스스로'에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에 기초해'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철저한 진실규명→ 진정한 사과와 반성→ 용서와 화해라는 절차를 동반하는 것이어서 이전과 달리 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히 독도 및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의 `망동'(妄動)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이 같은 대의(大義)와 정당성을 유엔 등의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밝히고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일본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양국간 국제무대에서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숙명적인' 동반자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선린우호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일본과 기존에 합의했거나 예정된 정치.외교적 교류를 지속시키고 경제.사회.문화.인적 교류를 변함없이 증진해 가겠다고 천명했다.

또 최근 일본의 일탈 언행이 일부 보수우익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일본 내 양심세력, 지성인과 연대해 시대착오적인 역사왜곡을 바로 잡는다는 방침이다.

◇ 식민지 피해, 日 도의적 책임 회피말라=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일제 강점시군대위안부, 사할린 강제징용자, 원폭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고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다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협상에서 이른바 청구권 8개조항 테두리에서 빠지거나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의 도의적인 책임은 남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장관은 "일제강점시 개인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한일협정에 의해 우리 정부가 부담할 일은 직접 해결할 것이며 일본도 인권존중과 인류 보편적 규범의 준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담론 수준에 그쳐왔던 군대 위안부, 사할린 징용 및 원폭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 논의가 수면위로 본격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1월 5개 한일청구권 협정문서 공개 이후 정부 내에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등 진상규명 절차가 진행되고있다.

또 오는 8월15일 이전에 156개의 한일 청구권 관련 문서가 공개된다.

그러나 일본 측은 군대위안부, 사할린 강제징용 및 원폭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이미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완료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날 우리 정부의 `도의적 책임' 메시지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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