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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제정 촉구 |
인천시의회는 17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날' 조례 통과와 관련, 우리 정부에 '독도의날'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13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황창배.추연어 의원 등 의원20명이 발의한 '독도의날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시의원들은 건의안에서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임에도 일본이 자국의 영토라고 꾸준히 제기, 국제사회에서 이를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돼 가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막연한 인식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지난 1905년 독도가 자국의 영토에 복속되었다고 주장한바 있고시마네현 의회는 지난해 이에 대한 100주년을 기념한데 이어 정부와 국회에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요구하는 등 자국영토 확장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우리도 영토수호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국제사회에 선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18일 건의안을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 등에게 보내기로 했다.
시의회는 또 인천시에 일본 기타큐슈시와 맺은 자매관계를 파기하고,이 도시에 파견한 공무원 1명도 소환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지난 88년 기타큐슈시와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청소년 홈스테이 및 중소기업 상호 기술상담, 항만.물류분야 교류 등을 해오고 있으며, 양 시는 직원 1명씩을상호 파견.근무하는등 우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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