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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8 02:02 수정 : 2005.03.18 02:02

김원기 국회의장은 17일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의 처리에 반발해 박세일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반려했다.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김 의장은 박 의원이 지난 4일 제출한 사직서를 허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135조는 국회 폐회 기간에는 의장이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류이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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