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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9 10:11 수정 : 2005.03.19 10:11

정부는 마산시의회의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과 관련,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 조례 철회를 요청했다.

정부는 19일 이규형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 "마산시가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은 그 애국적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우리 국토독도를 수호해 나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마산시의회에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정부의 독도정책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확실한 우리 영토에 대한 국토수호정책"이라면서 "실사구시라는 냉정하고 차분한 접근을 통해대응해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또 "우리는 국토를 지켜나가는데서 일본의 양식있는 지성과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광범위하게 우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은 아직은 그 근거가 미약한 만큼 자칫 국제적 신뢰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마산시에 현명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는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제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라며 사실상 조례 강행처리를 `방조'해온 최근일본 정부의 태도와 차별화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전국 각지에서 들끓어 오르고 있는 반일 시위와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가 일본내에 여과없이 전달되면 일본내의 보수우익을 자극해 한일 양국민이 불필요한 감정대응으로 치달을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7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성명문을 통해 "일본 국민과 함께 할 평화와 공존의 미래가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품위와 절제를 지킬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상대국에 대한 지나친 모욕이나 국가간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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