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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0 18:53 수정 : 2005.03.20 18:53

원희룡의원 법제정 추진

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한승조 전 고려대 명예교수의 일제 식민지 ‘합리화’ 기고문처럼 일제 침략행위를 옹호하거나 관련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친일범죄 또는 친일 반민족행위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일제침략행위 왜곡 및 옹호 방지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은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연한 선동이나 언론·출판을 통해 일제 침략기간의 반민족행위,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행위 등을 찬양하거나 옹호할 경우, 이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에서 친일범죄 또는 친일 반민족행위로 규정하는 행위를 옹호·찬양하는 경우가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 쪽은 이 법안의 위헌 소지에 대해 “유엔 인권규약도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안전,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일제 침략행위를 찬양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자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권 기자 j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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