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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1 11:08 수정 : 2005.03.21 11:08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은 21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한일어업협정 파기 주장에 대해 "협정을 파기하면 독도 주변 수역에서 완충수역이 없어짐에 따라 독도의 분쟁지역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독도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를 통해 "독도문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반 장관은 "어업협정은 한일 양국이 EEZ(배타적 경제수역) 확정 이전에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독도의 지위와는 무관하다"며 "우리는 독도의 12해리 영해에서 독자적인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 장관은 "정부 각 부처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독도관련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일본의 분쟁지역화 기도에충분히 유의하며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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