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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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매년 독도영유권주장 구상서 발송” |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21일 일본 정부가 매년 3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은 불법점유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구상서를 우리정부 앞으로 보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통외통위 위원인 정 의원은 이날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외교부는 이를 외교문서로 인정, 접수하고 공문서로 보관하며 꼬박꼬박 답변서를 보내고 있다.
이는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상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의사를 구두 대신 글로 적어서 상대국에 전달하는외교 문서 형식의 한 가지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구상서는 `주한일본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대해 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밝혀둔다.
대한민국은 다케시마에대한 불법점유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같은 문서의 접수 자체가 독도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며 추후국제사법재판소 등의 국제재판에서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접수를 거부, 반송하고 정부차원의 답변서 송부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와함께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 헌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면서"`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에 독도의 존재를보다 직접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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