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3.21 16:33
수정 : 2005.03.21 16:33
열린우리당 당권주자인 유시민 후보가 당비를 체납했다가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경기도당 위원장인 유 후보는 당헌당규의 직책당비 규정에 따라매월 100만-200만원을 냈어야 했으나 지난해 5개월치를 체납했다가 지난 17일 뒤늦게 체납액 700만원을 납부한 것을 놓고 일부 경쟁후보 진영이 문제제기를 한데서 비롯됐다.
"당비를 내는 기간당원 중심의 당 운영을 강조해 온 후보가 말과 행동이 다른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비판론이 바로 그것. 나아가 일부는 "기간당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비를 3회 체납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한다"는 당헌당규를 거론하며 유 후보의 기간당원 자격 정지와, 그에 따른 당권후보 자격 박탈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유 후보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직책당비 미납은 중앙당에 납부하던 것을 도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그동안 납부를 독촉받은적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가 최근 미납된 것을 확인한 뒤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는 이어 "당내 선거와 무관하게 1년2개월(2003년11월-2005년3월)간 직책당비와 특별당비를 5천500만원 냈고, 당내 선거까지 합치면 1억원 이상 냈다"면서 "실무 착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후보 자격을 말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해명자료에서도 "700만원 누락분은 지난해 2월, 5월분 400만원과 8월, 9월, 10월분 300만원"이라면서 "회계 처리상 실무자 실수로 직책당비누락이 발생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직책당비는 지난해 6월부터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 바 있다.
자료는 또 "일반당비의 경우 창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해 매월 10만원씩 신용카드에서 빠져나가도록 약정했으나 (당의) 시스템 미비로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후보측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해명자료를 당원 게시판에 올렸으나 뒤늦게 일부 언론이 이를 크게 보도하고 경쟁후보측 지지자들의 공격이 거세지자난감해 하면서 특정 캠프측의 흠집내기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기간당원이 아니면 후보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한 당헌당규 적용과 관련,최규성 사무처장은 "작년 9월 당헌 개정때 4.2전당대회 60일 전까지 당비 2개월 이상을 낸 사람은 모두 기간당원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했고, 이같은 경과규정은다른 규정에 우선된다"며 "유 후보는 기간당원과 후보 자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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