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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5 18:21 수정 : 2005.03.25 18:21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반부패 협약 관련 3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공수처 설치·공직자윤리·부패방지법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5일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제정안과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 도입을 뼈대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부패영향평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등 반부패 관련 3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9일 정부·정치권·재계·시민사회 등 4개 주체가 맺은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기 위해 여야 정당이 함께 ‘투명정치협약’을 체결하고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이렇게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앞장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며 “4월 국회는 반부패투명사회를 실천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위헌적이거나 반법률적이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관련 법·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며 환영했다. 그는 다만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특검을 상설화하는 방안이 옳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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