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3.30 13:59
수정 : 2005.03.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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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 검찰총장후보자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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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 검찰총장후보자는 30일 북한에 대한 법률적 규정 문제와 관련, "헌법 3조(영토규정)에 따라 법률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주권 인정여부를 묻는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사실이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걸림돌이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향후 국가보안법의 운용 문제에 대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와 진전상황 등을 고려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고 신중히 적용하는 한편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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