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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상 사퇴하라” 국회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대표인 김태홍 의원(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학습지도요령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나카야마 나리아키 일본 문부과학상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 단체장 ‘족쇄’ 풀고 ‘우리 풀뿌리’ 심기
단체장 “피선거권 침해” 폐지 줄곧 요구
여, ‘소수’ 탈피 노림수에 한나라 반대뜻
열린우리당이 30일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 폐지 등 지자체 선거 관련 규정을 손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국회의원에 견줘 가혹한 편인 지자체단체장들의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우선 3선 연임제한의 경우, 단체장들의 장기 재임에 따른 전횡과 토착비리를 막자며 지난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 규정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제한을 풀 것을 줄곧 요구해왔다. 학자들 역시 단체장들이 연임제한을 의식해 도중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단체장 자리에서 물러나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단체장이 3선인 지자체에서는 ‘레임덕’(임기말 누수) 현상이 심화된다는 점 등을 들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6월의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제도 손질을 결심한 배경에는 이런 법리적, 행정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고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 배제의 경우, 중앙 행정부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확실히 ‘다수’지만, 지방에서는 사실상 ‘소수’인 현실을 깨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별 분포를 보면 열린우리당은 호남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36개 자리만 확보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25개 구청장 가운데 단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지방을 장악하지 못해 밑바닥까지 전달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초단체장은 정당 공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후보자의 후원회 금지 또한 국회의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셈법’이 다르다.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3선 제한을 풀어버리면 특정인이 영원히 단체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했다.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인 물’이 돼 부패가 일어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실상 임기 내내 선거운동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적절한 임기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맹 의장은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초단체장들에게 정당의 보호막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정당 공천을 하지 않으면 중앙 행정부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 역시 현재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단체장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유리한 현실을 지속시키려는 계산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광섭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지방정치제도 개선 토론회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은 위헌"
국회 재량권 벗어나고 중앙정치 예속 우려 커
단체장 후원금 도입해야 불법자금 유혹 불식
기초단체장 후보를 정당이 공천하고, 단체장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제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봉기 동아대 교수(법학)는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연 ‘지방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두 제도 모두 국회의 입법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신 교수는 “헌법재판소도 밝혔듯이 지방자치에서 정당의 영향력을 더욱 배제할 필요가 있는 곳은 기초의회 의원보다 기초단체장”이라며 “현행 정당공천제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공천과정 뿐만 아니라 당선 뒤에도 중앙정치에 예속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부정부패와 고비용 선거구조의 폐단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자치단체장에 대한 후원회제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개념 정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시켜 후원회 허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도, 후원회 지정권자 범위에는 단체장을 빼 중대한 법적 흠결이 되고 있어 위헌으로 볼 수 있다”며 “단체장 후원회 제도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부합하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후원회를 둘 수 없는 자치단체장의 선거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불법자금의 유혹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후원회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현실적 근거를 들기도 했다. 오준근 경희대 교수(법학)는 자치단체장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주민의 자율적 선출권을 제한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임제한을 푸는 대신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소환제 도입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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