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
보안법·공수처 “국회의견 따를것”
"법률적으로 북, 국가로 보기 힘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김종빈(58·사시 15회)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여야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국가보안법, 공수처 설치법 등에 대해선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원칙적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와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 공수처, “국회에서 결정할 일”=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이에 반대하면서 상설특검제를 지지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후보자의 답변을 유도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은 채 상황을 피해갔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수처가 됐든 상설특검제가 됐든, 국회의원들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한다면 그 의견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공수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당시엔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에서 여러 부처의 찬반 논의를 거쳐 이미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해당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이 판단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 국가보안법 존폐 입장 안 밝혀=김 후보자는 보안법 존폐에 대해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의견들이 대립돼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보안법 폐지에 반대한 송광수 현 검찰총장이나 안보형사법의 필요성을 밝힌 김승규 법무장관보다는 다소 여당 쪽에 유연해진 태도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보안법 존치가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직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걸림돌이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북한의 실체에 대해 “헌법 제3조(영토규정)에 따라 법률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보기 힘들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 경찰 수사권 독립과 사형제 폐지, “반대”=김 후보자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 “기본적으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되,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좋다”며 “검찰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현재 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사형제가 갖는 여러 폐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력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는 실정에서 사형제 폐지는 아직 시기가 빠르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지은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990002%%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