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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한겨레21> 박승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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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농사지었고, 말기암 남편 뒷바라지 위해 팔았다” “도로가 뚫려 집값이 오르든지, 아니면 도로가 사라져 집값이 떨어지든지 조선일보와 투기꾼에게는 매우 중요할 지라도 적어도 나에게는 아무런 고려 대상이 아니다.”(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1일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일 1면 머릿기사로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위장전입을 통해 각각 자연녹지와 그린벨트지역의 밭을 사들인 뒤 되팔아 각각 십수억원 이상과 수억원대의 차익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최 의원의 투기의혹과 관련해 “지난 99년 10월 그린벨트인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180-1의 밭 1500여평(매입가 2억원 미만)을 사들이면서 위장 전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2년 후인 2001년 9월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입이 결정돼 있던 교현리 207의 낡은 집을 사들인 뒤 이듬해 3월 집이 도로공사에 수용되자 보상받았으며, 다른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축권까지 얻어내 위장 전입한 밭 중 160평에 연건평 62평짜리 2층 주택을 지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최 의원이 ‘투기 의도는 없었고 살기 위해 땅을 샀다’면서 ‘땅을 아예 살 수 없게 한 제도의 모순 때문에 일부 편법은 있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최순영 두차례 위장전입, 토지수용 보상받고 이축권도 따냈다” 그러나 최 의원은 1일 국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일보의 보도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 의원은 위장전입에 대해 “2000년부터 현재까지 6년째 그곳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몇개월 살았다’고 거의 살지 않은 것으로 보도했다”며 “조선일보 기자가 3월 25일 인터뷰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문제의 땅을 사게 된 배경과 관련해 “99년에 남편이 건강이 좋지 않아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어렵고 환경이 좋은 곳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교현리에 땅을 구입한 것”이라며 “그동안 알로에 농사를 지으면서 6년간 살았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땅을 팔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말기암 환자인 남편의 건강이 지난해 말 다시 악화됐으나 시민단체 활동으로 2년간 직장에 다니지 못한 데다 180만원의 월급으로 대체요법을 쓰고 있는 남편의 치료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땅과 집을 팔았다”며 “국회의원 신분이라 주변의 만류도 있었으나 뾰족한 대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낡은 가옥을 사들여 6100만원을 지급받고 이축권도 따냈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린벨트 내에서 3년을 집 없이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살다 내 집을 직접 짓기 위해 오래된 값싼 집을 사 그 집에 주소를 옮기고 이축권을 확보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컸다. 그 집은 원래 지역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낡은 가옥으로 구입하면서 보상금까지 계상해 줘 1억100만원에 구입했으며 6100여만원은 고스란히 전 주인에게 줬다” 이밖에 최 의원은 “일부 편법은 있었다”고 시인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도 “‘편법’이라는 말 자체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6년간 알로에 농사짓고 살았다”
“말기 암 남편 건강 악화…치료비 위해 팔 수밖에 없었다” 최 의원은 “수년전부터 농사를 지으며, 자연과 함께 살겠다는 꿈을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 말고는 그 이하도 이상도 없다”며 “도로가 ?돈 집값이 오르든지, 아니면 도로가 사라져 집값이 떨어지든지 <조선일보>와 투기꾼에게는 매우 중요할 지라도 저에게는 아무런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그 동안 정당하지 못한 재산형성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려와 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조선일보의 사실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 나갈 것이며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최순영 의원의 해명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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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의 의혹제기에 대한 최순영 의원의 반론
1. 조선일보는 오늘 본인에 대하여 위장전입,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제가 위장전입을 두차례에 걸쳐 했다는 것이며, 이축권을 확보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것과 그 신축한 건물과 토지를 팔아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먼저 국민여러분께 이런 문제로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중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저는 1999년 10월19일 경기도 양주시 장흥군 교현리(이하 교현리) 소재 토지를 매입한 후, 2000년 2월16일 의정부에서 교현리 180-3번지로 주소를 이전했고, 당시 180-3번지는 서 모씨 명의였으며, 그 후 207번지를 거쳐서 2003년 5월29일 180-3번지에서 180-1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현재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의 경우 180-9번지는 2004년 11월 25일, 179-2번지와 180-1번지는 당해 12월 3일에, 주택은 2004년 11월 25일 매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현리에서 계속 살고 있으며, 실제 제가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 부득이하게 경작지와 약 100여미터 거리에 있는 그 집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우선, 조선일보의 본인에 대한 위장전입, 투기의혹은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6년째 그곳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살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전부터 농사를 지으며, 자연과 함께 살겠다는 꿈을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 말고는 그 이하도 이상도 없습니다. 도로가 뚫려 집값이 오르든지, 아니면 도로가 사라져 집값이 떨어지든지 조선일보와 투기꾼에게는 매우 중요할 지라도 적어도 제게는 아무런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4. 제가 고려했던 대상은 ‘유일하게 생존해계신 시아버지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남편과 사회운동의 벗들이 함께 수년동안 다짐했던 생태적 공동체 삶의 꿈을 이루고자 선택했던 곳’ 바로 교현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 꿈이 무너지긴 했지만 살아있는 한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할 뿐입니다. 특히 친환경적 삶을 추구하는 것은 저의 철학이었기 때문에 직접 시아버지와 함께 흑으로 집으로 짓고, 벽돌을 쌓고, 유기농을 해왔습니다. 5. 다시한번 강조컨대, 시가변동에 따른 차익을 노리고 매매를 한 적은 없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집이 필요했고, 양주군청에서는 토지거래허가서, 토지이용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양주군청에 서류를 접수시키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또 조선일보에는. 한 차례도 아니고 두차례의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집없이 3년을 살다가 내집 지어서 살아보겠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대로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사를 지으며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집을 직접 짓겠다고 오래된 값싼 집을 사, 그 집에 주소를 옮기고 ‘이축권’을 확보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컸습니다. 이 ‘목적이 불순한 위장전입’이라면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6. 작년 말 저는 국회의원 신분을 이유로 들며, 만류하던 주위의 권유도 뿌리치고, 병든 남편을 뒷바라지 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부동산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병든 남편, 학생인 아들을 보살펴야 하고, 시아버지도 모셔야 하는 가장 아닌, 가장으로 월 180만원의 최소 생계유지비만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정도의 임금으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매월 이자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남편 치료비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그 임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슴이 아프지만, 그 땅과 집을 파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7.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정당하지 못한 재산형성을 지켜보는 국민여러분들의 심려와 걱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고액의 차익을 노릴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투기꾼들의 법률유린은 많은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줬습니다. 저에 대한 조선일보의 사실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 나갈 것이며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진실을 밝혀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해나갈 것임을 밝혀둡니다. 2005. 4. 1(금) 국회의원 최순영 ■ [첨부자료] 조선일보 사실관계 왜곡에 대한 해명 1. 두차례의 위장전입을 하는 등 실제 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2000년 2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180-3번지 최초 전입신고후 주거용 비닐하우스 생활 -2001년 9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207번지 매입과 전입신고후 1개월 생활 -현재거주지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180-1번지 2. 발언의 잘못된 인용 (1) “농사짓기 위해 땅을 샀으며 실제 알로에 농사를 지었고, 그 동네에 들어가 몇 개월 산만큼 위장 전입은 아니다” -조선일보 김덕한 기자에게 ‘몇 개월’이라고 말한 적 없으며, 실제 5년간 살았으며, 김덕한 기자도 취재를 통해 인지하고 있음을 3월 25일(금) 인터뷰에서 확인한 바 있음. (2) “땅을 아예 살 수 없게 한 제도의 모순 때문에 일부 편법은 있었다” -‘편법’이라는 말 자체를 언급한 사실이 없음 (3) “교현리 207의 낡은 가옥을 2001년 9월 4,000만원에 사들여 이듬해 3월 6,100여만원을 보상받고 이축권도 따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교현리 207번지는 원래 지역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낡은 가옥임. 이 가옥을 구입할시 보상금까지 계상한 바, 1억 100만원을 비용으로 지불했음. 이에 따라 6,100여만원의 경우는 매도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진 것임. 따라서 6,100여만원도 보상받고 이축권도 따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임. (4) 발언의 잘못된 인용. 즉 사실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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