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4.04 15:50
수정 : 2005.04.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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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건설교통부장관에 임명된 추병직씨.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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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4일 오후 강동석 전 건교부장관 후임에 건교차관을 지낸 추병직(秋秉直.56) 열린우리당전 경북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
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저녁 추 전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개별 면담했으며,이해찬 총리가 4일 오전 각료제청권을 행사했다고 김완기 인사수석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인사추천회의에서 5~6명이던 후보군을 3배수로 압축한 뒤정밀검증 작업을 벌여왔다.
김완기 수석은 추 장관 발탁 배경에 대해 "건교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주요보직을 두루 거친 건설교통 분야 전문가로서 기획력이 뛰어나며 조직관리능력과업무추진력 및 대외협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해 정부정책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을최우선적으로 고려했음을 시사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추 장관 내정자는 구미 오상고와 경북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해 건설부 주택정책과장과 공보관, 주택도시국장, 수송심의관, 기획관리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지난해 17대 총선 때 고향인 구미(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에 앞서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31일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신임 장관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던 1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추 장관은 총선을 앞두고 200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선거구민 수백명에게모두 2천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받자 검찰이 항소했었다.
이와 관련, 실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당사자가 정부 고위공직에 진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국회의원 등 법적으로 계류중인 상황에서 공직을 수행하면서 법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폐쇄적으로 판단할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선거를 한번 치르면 식사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는 현실적으로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물론 유죄를 받은 부분은 (인사에) 여러가지 고려가 돼야할 사항이라고 보지만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빚어진 문제가 실제 공직임용에 결격사유로 될만한 사항은 아닌데다, (벌금 80만원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되는 형량이 아니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2심 선고 내용와 관련,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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