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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낮추고 규제 강화” 개정안 방향 “음성화 우려” 고금리 사채 피해를 줄이려는 정치권의 대부업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정치권은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고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 강화는 오히려 대부업의 음성화를 가속화해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이자율 제한, 오는 10월 소멸=지난 2002년 시행된 대부업법은 만 3년째인 오는 10월까지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연 66%(월 5.5%)로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음성적인 영업을 통한 고금리 사채 피해가 근절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자율 적용 시한을 정한 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게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이자율 제한이 오는 10월 이후에도 이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가장 강도높은 규제안은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쪽이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이자율 상한선인 연 66%가 너무 높은 만큼 이를 연 40%로 낮추는 조항을 담았다. 최인기 의원(무소속)은 이자율 위반에 대한 처벌을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했고, 김현미 의원(열린우리당)은 3천만원까지로 제한된 이자율 상한 적용을 모든 대부행위에 적용하도록 하는 안을 냈다. 또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은 대부업자의 대출 중개 대상을 제한하고, 중개수수료도 연 3%로 제한했다. ■ “지나친 규제는 음성화 재촉 부작용”=이미 각 시·도에 공식 등록하고 합법적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계에서는 이자율 제한 시한의 해소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지나친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자율 상한선을 더 낮추는데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하고 있다. 18일 유세형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회장은 “지금도 연 66%를 넘는 음성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때문에 합법 대부업자들의 영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불법 업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제어없이 상한선만 낮추면 현재 양성화된 업자들도 이탈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내놓은 처벌 기준 강화 조항의 경우 국회 내부 검토에서 부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현성수 재경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대부업자의 등록을 유도하려는 대부업법의 제정 취지를 감안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심 의원의 개정안 중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선 연 25% 제한’조항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등록업자의 경우 불법 영업으로 단속돼도 별도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에서 대부업법에 준해 연 66%까지 이자율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또 김 의원의 ‘중개수수료 제한’ 조항 역시 불법 대부업체가 합법 대부업체를 중개인으로 고용해 고금리 영업에 악용하는 편법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냈다. 다만 김현미 의원의 개정안을 두고는 “이자율 제한은 서민층을 위한 최소한의 예외 조항이라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위원실 평가가 있는가 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상한선을 넘는 고금리를 쓰는 경우가 허다해 이자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정부쪽의 지적이 맞서는 등 평가가 분분하다. 국회 재경위는 19일 오후 3시 재경위 대회의실에서 대부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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