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4.26 18:08
수정 : 2005.04.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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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직무 관련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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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연관성’ 규정 애매 누군 팔고 누군 말고?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주식 부자’에 속하는 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고민에 빠지게 됐다. 오는 11월부터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은 신탁기관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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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식을 팔아야 하나?=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17대 국회에서 1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8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건설교통위 소속으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2만주를 보유한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이나, 삼성전자 주식 9194주를 지닌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직무 연관성’이 높아 백지신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교육위 소속인 현대중공업 대주주 정몽준 의원이나, 재정경제위 소속으로 현대자동차 주식 1만6천주를 지닌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 정무위 소속으로 삼성전기 등의 주식을 다수 보유한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 등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다.
교육위 소속 정몽준 의원은 해당없음?
해석은 엇갈린다. 포괄적인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도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이 없어 손대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계안 의원 쪽은 “현대자동차 대표시절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이므로 입법 취지상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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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성의 기준은? =직무 연관성에 대한 최종 해석은 행정자치부 아래 구성되는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가 내린다. 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에서 각 3명씩 추천해 구성된다.
개정안은 ‘주식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보의 접근과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식을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격하게 적용하자면 모든 국회의원이 해당되지만, 느슨하게 적용하면 죄다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 의원들은 일단 소속 상임위를 벗어나면 직무 관련성이 없지 않으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의원은 상임위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도 있고, 다른 상임위에 법안을 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산결산위원회 등 각종 특위에서도 직무 관련 활동이 가능한 게 사실이다.
시민단체 “1천만원이상은 모두 대상”
이런 점을 고려해 시민단체들은 모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1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신탁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탁대상 주식의 기준을 액면가로 할지, 시가로 할 것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지닌 삼성전자 9194주를 시가로 하면 42억원에 이르지만, 액면가로는 4500만원대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들은 액면가를 주장하지만, 행자부는 ‘상장주는 시가, 비상장주는 액면가’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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