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후보자는 "당시 용산에 있는 국군영화제작소에서 초소 경계병으로 격일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면서, 병역법에 휴학을 하거나 졸업을해야 군 입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데 대해선 "그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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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초점-① 병역·경찰임용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4일 실시한 허준영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허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에도 휴학을 하지 않고 대학과정을 마치게 된 경위, 병적기록표상 고도근시와 색맹으로 판정받고도 경찰에 임용될 수 있었던 이유 등이 쟁점이 됐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 등은 허 후보자가 1973년 3월21일 대구통합병원에서 첫 입영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좌우 나안시력 0.08과 0.06에 색맹 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8월7일 2차 신체검사에서도 좌우 나안시력0.06과 0.07에 색맹 판정을 받았다며 병적기록표 사본을 제시했다.
허 후보자는 이에 따라 12개월 군 복무에 해당하는 `2을종'(보충역) 판정을 받아 서울 용산구 국군영화제작소에서 경계근무를 맡았다.
서 의원 등은 "허 후보자가 1984년 9월 고시 출신 경정 특채로 경찰이 될 당시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력기준은 나안 0.3이상, 교정시력 0.8이상이어야 하고 색맹이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임용과정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 후보자는 "(군입대 신검 당시) 현역과 보충역 경계선쯤 되는 시력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는) 보충역이 나왔으며 나중에 시력 때문인 것은 알았지만당시 나안시력이 0.06으로 기록된 데 대해선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고 `고도근시'라는 단어도 이번 병적기록표를 보고 알게 됐다"고 말했다.
허 후보자는 "그동안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평균 0.2 정도의 시력이 나왔고 색맹검사도 정상으로 나왔다"면서 "색맹은 보충역 편입 사유가 아니며, (색맹판정을 받아도) 다 현역으로 간다"며 병역비리 의혹을 부인했다.
청문위원들은 또 허 후보자가 군 복무를 하면서도 휴학을 하지 않고 고려대 행정학과 4학년 과정을 마친 과정에 대해서도 병역법 및 학칙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 후보자는 "당시 휴학할 생각이 있었지만 휴학원을 안냈고, 소집통지서가 와서 군에 가게 됐으며 당시 대학 출석 규정이 까다롭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허 후보자는 "당시 용산에 있는 국군영화제작소에서 초소 경계병으로 격일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면서, 병역법에 휴학을 하거나 졸업을해야 군 입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데 대해선 "그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허 후보자는 "당시 용산에 있는 국군영화제작소에서 초소 경계병으로 격일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면서, 병역법에 휴학을 하거나 졸업을해야 군 입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데 대해선 "그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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